법률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개정 2013.4.5>

제27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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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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