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개정 2013.4.5>

제27조의5 (수수료)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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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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