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교육훈련 등)
항공보안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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