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항공보안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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