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조의5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항공보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