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항공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운수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2.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수권의 배분신청, 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2.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수권의 배분신청, 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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