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자료의 제공 요청)

항공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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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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