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항공안전법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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