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항공안전법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6.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8>
1.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2. 긴급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착장비의 목록, 사진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3.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8>
**⑤**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해야 한다. <신설 2025.7.28>
**⑥**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28>
**⑦**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긴급항공기 지정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28>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6.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8>
1.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2. 긴급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착장비의 목록, 사진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3.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8>
**⑤**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해야 한다. <신설 2025.7.28>
**⑥**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28>
**⑦** 지방항공청장은 제6항에 따라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긴급항공기 지정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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