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항공안전법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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