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9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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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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