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공안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