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조 (간행물의 판매등)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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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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