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등록신청서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22.12.6>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22.12.6>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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