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