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53조제5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55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53조제5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55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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