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공동담보 등)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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