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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