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