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검사신청)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20.7.30>
1. 제조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설계ㆍ제작ㆍ설치 등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2. 설치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3. 정기검사: 해당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제출할 것
4. 수시검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고정식 시설장비의 이설(移設)
나. 시설장비의 주요 구조 변경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의 보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의 불허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제조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설계ㆍ제작ㆍ설치 등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2. 설치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3. 정기검사: 해당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제출할 것
4. 수시검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고정식 시설장비의 이설(移設)
나. 시설장비의 주요 구조 변경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의 보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의 불허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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