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검사방법)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검사방법은 검사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검사기준(이하 "시설장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20.7.30>
**②**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제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설계부분, 주요 구조부분 및 각 기능장치에 관하여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설치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제원(諸元) 확인에 관한 사항과 주행장치, 인양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구조, 성능,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관한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수시검사에 관한 기준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와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제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설계부분, 주요 구조부분 및 각 기능장치에 관하여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설치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제원(諸元) 확인에 관한 사항과 주행장치, 인양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구조, 성능,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관한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수시검사에 관한 기준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와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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