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검사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①**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
**②**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에 그 항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설장비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에 그 항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설장비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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