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퇴직금의 융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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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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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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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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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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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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