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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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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