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해병보좌관)
해군본부 직제
**①** 해병보좌관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②**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②**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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