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해병사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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