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사단장등의 직무)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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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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