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병력출동)
해병사단령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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