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ㆍ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우대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ㆍ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우대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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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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