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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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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