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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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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