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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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과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구축 및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주민수용성 확보 및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사업활동을 할 때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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