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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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⑩**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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