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f8471 -
2023-10-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6d61 -
2023-05-16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cb5d8 -
2022-12-2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8e58 -
2022-12-2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867c8 -
2022-06-10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9aab4 -
2020-05-26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610ec -
2020-03-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462f -
2018-12-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da57 -
2018-04-1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dcf96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