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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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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