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③**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③**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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