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제16조 (해양안전 확보 노력)

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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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ㆍ어로ㆍ자원개발ㆍ해양과학조사ㆍ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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