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통칙

제98조 (사건 이송)

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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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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