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위원장)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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