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직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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