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제22조 (단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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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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