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31조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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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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