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제14조 (근무복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또는 정모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3.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