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동복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 <2021.9.7>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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