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보칙

제17조 (특수제복)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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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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