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부칙
부칙 <제43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제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5호,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3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9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24.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경찰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3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제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5호,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3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9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24.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경찰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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