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착용수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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