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해양과학조사법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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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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