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비밀준수의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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