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6조의4 (집행유예의 효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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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에 따라 징계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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