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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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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