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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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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